한국일보

‘좋은 조건’ 세금혜택 의심해야

2010-03-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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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요 사기행각 목록 소개 주의 당부

세금보고 시즌 마감이 다가오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금 환급을 받아주겠다거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웍을 이용한 개인 정보 유출 사기, 자선을 이용한 탈세 등 각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기 행각(dirty dozen) 목록을 소개하면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덕 슐만 IRS 청장은 “너무 좋은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숨겨진 해외 계좌=IRS는 보고하지 않은 해외 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계좌 뿐아니라 크레딧카드, 보험 등도 포함된다.


▲피싱(phishing) 사기=IRS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사기 행각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메일과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은행계좌번호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 피싱 사기 신고; phishig@irs.gov

▲기부금 사기=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나 물품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이다. IRS는 올해 가치가 높은 기부금(물품)에 대한 단속을 특히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스비 과다 청구=통근시 사용하는 차량의 개스비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IRS는 부당한 액수를 청구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용도의 개스비를 신청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는 이밖에도 세금 보고를 속이는 사기나, 세금환급을 가장한 사기, 소득을 낮춰 보고하는 사기 등이 올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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