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 7월부터 시행 확정

2010-03-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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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건위원회는 16일 ‘뉴욕시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제(Letter Grade System) 시행안<본보 3월6일자 A1면>’을 표결에 부쳐 찬성 6표 대 반대 2표로 가결하고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내 일반식당과 델리 등 모든 음식점들은 7월1일부터 위생검열 등급 사인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업소 출입구 앞에 부착해야 한다. 위생등급 표시제는 위생검열 벌점에 따라 등급을 0~13점은 ‘A’등급(파란색), 14~27점 ‘B’등급(녹색), 28점 이상 ‘C’등급(노란색), 3회 이상 28점 이상 ‘Closed’(영업정지) 등으로 나눠진다. 위생검열 횟수도 등급별로 A등급 업소는 1년마다, B등급은 6개월마다, C등급은 4개월마다 차등 적용된다.

한편 위생등급 표시제 시행을 놓고 뉴욕주레스토랑협회 등 업계에서는 “위생등급 표시제는 식당들에게는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제도 도입에 앞서 공정한 위생검열 벌점 문제부터 선결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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