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타임이라 종업원 상해보험 안들었는데...”
▶ 뉴욕주 벌금인상...열흘에 1000달러씩 적용.영업중단도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벌금도 대폭 늘어나 한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단속원들이 업소들의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가입에 대한 벌금이 지난해 가을부터 1,000달러로 뛰어 업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벌금은 지난 2008년 가을 종전 열흘 단위 250달러에서 750달러로, 2009년 가을 1,000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지난 주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네일 업소가 종업원상해보험 미가입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달 초 퀸즈의 한인 세탁업소 역시 종업원상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다가 적발, 곤란을 겪었다. 산재보상위원회는 해당 세탁업소에서 파타임으로 종업원이 근무함에도 불구,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은 것. 하루 3시간씩 5일 동안 근무를 하는 파타임 종업원의 일주일임금은 150달러였지만 단속에 걸린 지 2-3일만에 앞으로의 일년치 종업원 임금 7,500달
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가입했다.
찰스 김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장은 “뉴욕주법에 따라 페이롤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종업원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며 “벌금은 열흘에 1,000달러씩 적발 순간부터 적용되며 영업 역시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적발되면 일단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노티스를 받게 되는데 하루 이틀새에 빨리 조치를 취하고 요구 서류를 제출하면 벌금은 면제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업원상해 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연봉의 1%~25%까지 다양하다. 트럭운전자의 경우는 15%, 네일업 종사자는 연봉의 2%가 종업원상해 보험료로 산정된다. 뉴욕주는 주내 모든 업소 및 업체들이 모든 직원에 대해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입여부와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C-105, DB-120)를 사업장내에 부착해야 한다. 어길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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