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타임 미지급 고용주 벌금 강화

2010-03-16 (화) 12:00:00
크게 작게

▶ 사비노 주상원의원 법안 상정. 미지급 액수의 2배 부과해야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Wage Theft Prevention and Responsible Employer Protection Act’ 법안이 상정됐다.

다이앤 사비노(민주)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 임금에 대해 항의하는 직원에게 해고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뉴욕주 상하원에 상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오버타임을 1만달러 미지급했을 경우 그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이처럼 강력한 법안이 상정된 것은 최근 임금 지급과 관련된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고용법 프로젝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매주 1,800만달러에 달하는 임금 위반이 발생하고 있으며 30만명의 저소득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은 일인당 평균 3,016달러에 달한다.
사비노 주상원의원은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법안은 또 임금 지급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언급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에도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