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검토
2010-03-12 (금) 12:00:00
▶ NHTSA, 브레이트 오버라이드 시스템 의무화도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도요타자동차의 급가속 문제에 따른 사고와 관련,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의 상황, 충돌 데이터를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신차 전체에 탑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NHTSA의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국장은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상업무역소비자보호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 시스템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현재 NHTSA의 법적 권한이 적합한지, 또 자동차 제조업자들을 감독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갖췄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라 불리는 스마트 페달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것이 급가속 등 아주 위험한 상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의무화도 검토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브레이크가 우선 작동하는 것이다.
스트릭랜드 국장은 이밖에도 페달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속페달의 성능 기준 설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관련 데이터 기록장치(블랙박스) 탑재 의무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또 버튼식 발진정지 기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