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조리시 소금 못쓴다”
2010-03-12 (금) 12:00:00
▶ 주하원, 레스토랑 소금사용 금지법안 상정
▶ 블룸버그도 소금양 제한 법안 추진
뉴욕주 레스토랑들의 소금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에 상정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펠릭스 오티즈 뉴욕주 하원의원이 10일 상정한 이 법안은 모든 뉴욕주 레스토랑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음식이 나왔을 때 손님이 직접 자신의 입맛에 맞게 소금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레스토랑에서 조리시 소금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금을 1회 뿌릴 때 마다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티즈 의원은 레스토랑의 무분별한 소금사용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주민들이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같은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요커들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적정량보다 무려 2,300밀리그램이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외식을 즐기는 지역주민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경우 섭취하는 소금양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식에 소금간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시킨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소금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입맛을 모두 맞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시민건강을 위해 소금양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의 법안은 오는 2014년까지 시내 모든 레스토랑이 음식에 사용하는 소금양을 현재의 3/4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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