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0년

2010-03-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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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495 벨트웨이에서 반대편 차선에 들어섰다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5일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 피고인은 2002년 이래 무면허 운전자로 지난해 3월 21일 밴 돈 스트릿 출구 인근에서 동쪽 노선으로 들어서다 사고를 냈다.
당시 정명 출돌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한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28세의 여성으로 내셔널 하버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친 뒤 스프링필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으로 버지니아의 허용 기준을 두 배나 넘어섰다. 또 피고인의 차량 바닥에는 빈 병의 보드카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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