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등급 못 받으면 장사 끝”

2010-03-0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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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제 7월 시행 앞두고 한인업주 ‘초긴장’

‘뉴욕시 음식점 위생등급 표시제’(Letter Grade System) 시행이 3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생 인스팩션을 받는 관련 한인 업주들이 초긴장이다.
위생등급 표시제는 위생 검열 벌점에 따라 ‘A‘등급(13점 이하), ‘B’등급(14~27점), ‘C’등급(28점 이상), ‘영업정지‘(3회 중복 28점 이하) 등으로 나눠, 등급 사인(사진)을 업소 출입구에 공개 부착토록 하는 제도. 7월1일부터 뉴욕시내 모든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위생 인스팩션에서 벌점이 높아 자칫 등급을 낮게 받게 될 경우 업소 매출하락과 직결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상은 1998년부터 위생등급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 LA 소비자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7%가 C등급 식당에서는 식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답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과 델리, 주점 등 관련 한인업소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위생국 검열에 대비해 업소내 위생 상태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플러싱 소재 한식당의 K모씨는 “식당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위생 상태를 공개 표시하는 것인 만큼 식당가에는 ‘A등급 못 받으면 장사 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자체 위생기준을 정해 수시로 체크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주지시키며 검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 주인들은 명확하지 않은 위생검열 기준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제도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맨하탄에서 델리를 운영하는 L모씨는 그동안 인스펙션을 받아보면 검열관에 따라 벌점 부과가 천차만별“이라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위생검열 기준의 공정성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많은 문제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음식점들의 생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생등급제를 단점보완없이이 시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련 한인업주들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A등급을 받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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