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애자 군복무 제한 철폐 법안 제출

2010-03-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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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군복무 제한을 폐지시키기 위한 법안이 3일 연방 상원에 제출됐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로 알려진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대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다.
조 리버먼 상원의원(코네티컷. 무소속)은 현행법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가치와 상충하고 군의 전투 능력도 감소시킨다며 이 법안 때문에 매년 4천명의 군인이 자발적으로 복무를 그만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작년 7월 제출됐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장관은 지난 2일 동성애자 군복무 제한 폐지가 전투능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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