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납세자들 ‘황당’
2010-03-05 (금) 12:00:00
▶ 기다리던 환급수표 대신“증빙자료 제출하라”
▶ IRS, 허위세금보고 색출 본격화
개인 세금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당국이 허위 세금보고 납세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탈세 감사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인회계사무실들에 따르면 2009년 세금보고 마감일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았지만 연방국세청(IRS)과 뉴욕주세무국은 세금보고를 마친 개인 납세자들 중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위 또는 거짓보고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에 대한 선별감사도 병행되면서 소득 출처와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는 한인 납세자들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금보고 기한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국이 탈세감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올해 초 대규모 탈세 단속을 공언했던 세무당국이 본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금보고를 일찌감치 마치고 환급수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김모(41촵플러싱)씨는 지난주 IRS로부터 증빙자료 요청서를 받았다. 김씨는 “기다리던 환급수표 대신 증빙자료 요청서를 받고 나니 당황스럽다”면서 “회계사와 협의해 증빙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이번 단속은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한 경우 ▶기부금 등 부당한 크레딧을 과도하게 신청한 경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서류를 조작해 언드인컴 크레딧(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국은 아울러 회계사 등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허위 세금보고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 중에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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