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상자.플라스틱도 분리 수거
2010-02-27 (토) 12:00:00
DC, 재활용 쓰레기 규제법 개정 추진
위반 시 주택 소유자 25달러 벌금
워싱턴 DC 정부가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분리시키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C 정부는 재활용품 규제법을 개정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로 하여금 이들 재활용품을 반드시 다른 쓰레기와 분리해 놓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사업국은 현재 신문, 사무용지, 정원 쓰레기, 금속, 유리 용기 등의 재활용품들을 분리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 박스 등은 지금까지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런 제재를 받아 오지 않았다.
이번 재활용품 규제법 개정은 특별히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 박스 쓰레기를 많이 양산해 내는 사업체를 겨냥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제법 개정이 채택될 경우 위반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과될 벌금은 25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