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순회법원 직원 공금 횡령혐의로 기소

2010-02-26 (금) 12:00:00
크게 작게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9년간 순회법원 서기국(Clerk’s Office)에서 근무해 오던 드보라 스털링(클리프톤 거주. 58)씨는 공금 횡령 및 컴퓨터 사기, 공문서 위조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의 범행은 지난주 한 직원에 의해 발각됐으며 경찰은 현재 범행 시기와 피해액수 등 관련 범죄를 수사중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