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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 주택수리 면허 교육
2010-02-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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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종사자를 위한 주택수리 면허(HIC) 교육이 24일 플러싱 소재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임일빈) 사무실에서 실시됐다. 면허 없이 주택수리를 하다가 적발되면 작업에 이용된 차량과 모든 물품이 압수되는 것은 물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한인건설협회의 김영현(서있는 이)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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