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아만다 법(Amanda’s Law)

2010-02-23 (화) 12:00:00
크게 작게
뉴욕 주에서는 2월 22일부터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Carbon Monoxide Detector)를 설치해야한다. 이 법은 아만다 한센(Amanda Hansen)이라는 버팔로 지역의 10대 소녀가 친구 집에서 놀며 자다가 일산화탄소 중독(Carbon Monoxide Poisoning)으로 죽은 사건
으로 인하여 죽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법이다.

2009년 1월 17일 아만다 한센이 웨스트 세네카에 사는 데본 샤반(Devon Sharvan)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다. 두 소녀는 보일러가 있는 지하실 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친구 데본은 살고 아만다는 불행히도 죽고 말았다. 이리하여 이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고 2009년 여름에 데이빗 패터슨 주시사(Gov
David Paterson)가 서명함으로서 정식 법으로 선포되고 2010년 2월 22일부로 발효되는 것이다.

이 법은 차고(Garage)나 개스 화덕(Sources of Gas Power)이 없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 주인들에게 잠자는 방(Sleeping Room)이 있는 가장 낮은 층(지하실)에 제대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최소한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은 2002년 7월 30일 이후에 새로 짓거나 산 주택에 한하여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만다 법은 모든 주택과 아파트에 일산화탄소 탐지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뉴욕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일산화탄소 중
독으로 인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