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자.수수료 통보없이 못 올린다

2010-02-2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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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카드 개혁법 본격 시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크레딧카드 개혁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크레딧카드사의 횡포를 막고 사용자의 과도한 이자 지출 및 불분명한 수수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자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자율 조정시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21세 미만에게는 크레딧카드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크레딧카드 사용시 높은 수수료와 초기 발급의 어려움, 적어지는 보상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규정
▲초기 1년 이자율 인상 제한=은행은 계좌 개설 후 첫 1년 동안 크레딧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이자율을 올리지 못한다. 1년이 지난 후 이자율을 올릴 경우 45일 전에 계좌 주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페이먼트가 6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이자율 상향이 가능하며, 카드 이자율과 관련된 지수에 영향을 받는 변동 이자율 카드라면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다.

▲크레딧 상한 수수료=카드 사용자가 크레딧 밸런스 이상을 사용했더라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서브프라임(비우량) 신용카드와 연계된 고액 수수료 한도도 제한된다.


▲높은 이자율 페이먼트부터=한 개의 크레딧 카드는 여러 이자율을 갖고 있다. 카드사들은 페이먼트 시 낮은 이자율을 적용, 사용액을 늘려 이익을 취해왔다. 새 규정은 페이먼트를 할 경우 이자율이 높은 거래부터 결제되게 했다. 이자율이 높으면 페이먼트를 빨리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계좌 밸런스 조정효과가 나타난다.

■주의해야할 규정
▲해외 구매시 높은 수수료=은행들은 새로운 크레딧카드 개혁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상태이다. 디스커버와 체이스, 씨티 등 대부분의 주요 미국 은행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구매에 대해 2-3%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수료는 새로운 크레딧카드 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어려워지는 크레딧카드 발급=21세 미만 청소년 대상 신용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단 부모나 재정보증인이 페이먼트 능력을 입증할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한다.

▲적어지는 보상제도(reward)=새로운 법 시행에 따라 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나 무료 항공권 등의 보상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페이먼트 납부기일이 늦을 경우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카드 회사들이 까다로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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