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 경쟁 징역형 MD주 법안 상정

2010-02-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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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일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메릴랜드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도로에서 질주하며 자동차 경주나 과속 경쟁을 하다 적발되면 비록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더라도 최고 60일 징역과 5백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도로 자동차 경주는 경범죄로 처리돼 징역형은 없고 벌금형뿐이다. 벌금은 최고 5백 달러까지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2월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도로선상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속 경쟁이 도로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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