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염 속 개 방치... 주인 징역 처해질 듯

2010-02-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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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여름 폭염 속에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물과 쉘터를 주지 않아 숨지게 한 개주인이 징역형을 살게 될 형편에 처해졌다.
메릴랜드 프레데릭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7월25일 90도가 넘는 온도에도 불구하고 물과 쉴 곳을 제공하지 않아 세 살된 개를 숨지게 한 마이클 플레밍(24)씨를 동물 학대 등 4건의 경범죄 혐의로 16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조경사에 의해 발견된 플레밍씨의 개는 당시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해 체온이 110도를 넘는 등 고열에 시달리며 집 앞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져 있었다. 플레밍 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90일간의 징역형 및 각 혐의당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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