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모기지 융자업계 비상

2010-02-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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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융자 브로커 자격시험 제도 시행

▶ 4월30일까지 최소 20시간 교육이수후 자격시험 합격해야

올해부터 모기지 융자 브로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교육 이수 및 자격 시험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한인 모기지 융자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모기지 브로커 교육 및 자격 시험은 오바마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금융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모기지 업계를 정화하기 위해 금융개혁법(Secure and Fair Enforcement for Mortgage Licensing Act of 2008)에 따른 것이다.이 법에 따라 연방 모기지 라이선스 관리 감독기관인 NMLS(Nationwide Mortgage Licensing System & Registry)가 설립됐고, 그동안 각 주정부가 실시하던 모기지 면허 감독을 연방 차원에서 일원화시켰다.

이에따라 뉴욕과 뉴저지정부가 관할하던 브로커 면허 업무가 올해부터 NMLS에 이관됐고, 현재 활동중인 모든 융자 브로커들은 NMLS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 규정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의 모든 모기지 브로커나 론 오피서들은 4월30일까지 NMLS 공인 학교에서 최소 2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연방 및 주정부 자격 시험을 합격하고 NMLS에 등록해야 한다. 이 자격 규정은 신규 론 오피서 뿐아니라 기존의 모기지 융자회사의 모든 세일즈 대출 관련 직원도 해당된다. 특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범죄 기록이나 크레딧이 나쁠 경우 면허 발급이 거부되는 등 엄격해졌다.


지금까지는 모기지 융자 업체의 대표 1명만 라이선스가 있으면 나머지 직원들은 라이선스 없이도 모기지 컨설턴트로서 대출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다.
한인 모기지 융자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모기지 융자업계 종사자는 한때 1,000여명에 달했으나 부동산시장의 불황이후 현재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 모기지회사의 한 관계자는 “NMLS가 모기지 브로커나 론 오피서에게 고유 라이선스 번호를 발급하고 모든 부동산 융자서류에 자신의 라이선스 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또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기지 브로커의 자격증 유무와 각종 위반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 투명한 융자 관행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NMLS는 뉴욕과 뉴저지주에 10여 학교를 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소재 한인 운영 버겐학교(교장 곽환)도 포함됐다. 버겐학교는 교육 수강생들이 몰리면서 현재 팰팍 강의실 외에도 뉴 브런스윅과 체리힐에 임시 캠퍼스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맨하탄에서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곽환 교장은 “NMLS 공인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1년 정도 준비해왔다”며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교육과정과 면허 시험 준비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HSPACE=5
뉴욕과 뉴저지의 모기지 융자 브로커에 대한 연방 차원의 교육 및 자격증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4월말까지 교육 일정 및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소재 버겐학교에서 융자 브로커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버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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