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이은 폭설피해, 보험보상 어떻게 되나

2010-02-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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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쓰러져 피해...해당주택소유주 보험으로

▶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어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나 미 동부를 휩쓸고 지나간 폭설로 지붕 붕괴와 차량 파손 등 등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보험 보상 여부에 관한 문의도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국은 폭설로 마당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살고 있는 집을 덮쳤거나 이웃집이나 담장에 피해를 입혔다면 해당 주택 소유주가 가입한 주택보험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는 물론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제외하고 벽의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눈이 녹아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거나 하수구 역류나 지붕 붕괴, 나무 제거 비용 등도 대부분 피해 보상 항목에 적용된다. 만일 개인 주차공간이 없어 거리주차를 했다가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적으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가해자 없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책임보험 가입자는 전혀 받을 수 없다.
또한 책임 보험 가입자라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상해피해를 입었다면 개인 상해 부문만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우종합보험 박운순 대표는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면 담당보험 에이전트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후 보험 보상 범위와 보상 여부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수리를 미루는 것이 권장되지만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해야 한다면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리 후 비용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청구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수리에 앞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반드시 추가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바닷가 인근에 위치한 주택 소유주들은 침수피해 보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적용받거나 가입한 주택보험에서 아예 퇴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데일리 뉴스는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미 보험사가 400억 달러의 거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발생한 상황으로 퇴출 사례가 퀸즈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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