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업체 세무조사 강화

2010-02-1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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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봉제업체에 집중...즉각 대비해야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가 기업체 및 업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편법을 자행하던 일부 한인들의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김근옥 퀸즈한인회장, 한창연 한인소기업위원회장, 테렌스 박 플러싱정치연대 대표 등은 12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가 정부의 세무조사에 즉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들은 연방국세청(IRS) 세무조사가 최근 한인 건설업체와 봉제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IRS의 단속 항목은 주로 ‘첵 캐싱 업체’를 통한 세금 포탈. 사업의 특성상 서류미비자 고용이 많아 수표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업체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첵 캐싱 업체에서 현금화 해 직원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뒤 이를 세금보고에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공인회계사(CPA) 한창연 한인소기업권익위원회장은 “이 같은 세금포탈은 돈세탁 혐의가 적용돼 민사혐의가 아닌 중범죄로 형사 처리될 수 있다”며 첵 캐싱 업체 이용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뉴욕주 세무국은 식당과 델리 등을 대상으로 판매세 포탈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다. 이 같은 감사에 대비해 업체들은 ▲일일 판매 및 구매기록 ▲현금 수입 및 지출 장부 ▲은행 명세서와 이전 세금보고 자료 ▲비과세 매출 자료 등을 보관하고 판매세 부과 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것을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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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연(왼쪽부터) 한인소기업권익위원회장과 테렌스 박 플러싱정치연대 대표, 김근옥 퀸즈한인회장 등이 12일 와잇스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인들의 정부 세무조사 대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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