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연 30억 손실...주정부와 합동단속
연방국세청(IRS)이 탈세를 목적으로 ‘정규 직원’의 신분을 ‘독립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으로 허위 보고하는 업체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펼친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IRS는 뉴욕주를 비롯한 37개 주정부의 노동국, 검찰 등과 특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 내주부터 불법으로 직원 세금 신분을 전환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직원고용과 관련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원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연방 및 주정부들이 연간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업주 입장에서 정규 직원(W-2폼)을 독립 계약직(1099폼) 신분으로 바꾸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종업원상해보험, 실업보험 등 직원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최고 30%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불법 전환으로 연방정부는 지난 2006년에만 약 27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기록했다.
뉴욕주 역시 지난 2007년 9월~2009년 말까지 3만1,500개 업체로부터 총 3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보고 임금을 적발한 바 있다. IRS와 주정부들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정규 직원신분을 불법 전환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벌
금형과 함께 독립 계약직으로 고용된 기간에 지불하지 않았던 각종 세금도 강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IRS는 정규 직원인지 또는 독립 계약직인지를 판단할 때 지휘·감독 기능과 재정 관계, 업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통상 업체들은 직원에 대해 근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 기능을 하지 않고 재량권을 부과할 경우 독립 계약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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