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문신 시술 벌금형 추진
2010-02-10 (수) 12:00:00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신이나 신체에 장신구를 거는 구멍을 내는 등의 시술을 시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메릴랜드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부모나 후견인이 서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시술을 하는 업소들에는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귓밥 뚫기는 이번 법안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