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하수도 요금 체납 차압자 구제

2010-02-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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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DEP ‘수도요금 미납 지원 프로그램’ 시행
체납액 납부 주택 판매.재융자 때까지 일시 유보

뉴욕시가 8일부터 주택 차압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를 위해 ‘수도요금 미납 지원 프로그램(Water Debt Assistance Program)’의 시행에 들어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공동 실시하는 ‘수도요금 미납 지원 프로그램’은 차압 주택소유자 중 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1,000달러 이상 체납해 DEP로부터 90일내 주택판매 경고장(90days lien sale warning)을 받은 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수혜자의 자격조건은 세금 부문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 2~3세대 주택소유자, 모기지 체납으로 은행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경고장을 받은 자 등이다. DEP는 서류 검토 후 자격조건에 드는 주택소유자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도세 및 하수세 체납액 납부를 주택 판매나 재융자 때까지 일시 유보해 주며, 5월10일에 시행되는 차압주택 양도권 이전 명단에서 제해 준다. 수혜자는 주택 판매나 재융자 때까지 밀린 수도세와 하수세를 반드시 완납해야 한다.

한편 DEP에 따르면 2010년 2월 현재 뉴욕시에서 약 1만2,000명의 주택소유자들이 수도세 및 하수요금을 체납해 DEP로부터 90일내 주택 저당권을 받았다. 보로별로는 퀸즈 남동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미납 지원 프로그램’ 문의는 뉴욕시 웹사이트(www.nyc.gov) 또는 시소비자보호센터
핫라인(311)로 연락하면 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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