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카메라’ 감지기 허용?

2010-02-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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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에 속도 위반 단속 레이더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버지니아 현행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주 하원의 교통위원회는 4일 레이더 감지기 설치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11 대 8로 가결했다. 레이더 감지기 설치 금지법 폐지는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교통위원회의 지지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레이더 감지기 설치 금지법 폐지안은 내주 주 하원 본 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조 메이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레이더 감지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이나 사업 등에 손실을 주고 있다며 법안 채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을 폐지시키는 것은 밥 맥도넬 주지사의 정책 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메이 위원장은 또 차량에 설치된 감지기가 속도 위반 단속 레이더 전파 신호를 미리 감지해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해 실제로 고속도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전직 주 경찰이었던 찰스 캐리코 주 하원 의원은 개인적인 경험에 미루어 볼 때 레이더 감지기는 도로 교통에 더 위험적인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다. 캐리코 의원은 1990년대 초 교통 단속을 펼 때 시속 80마일 이상을 달리던 차량을 향해 레이더를 쏘자, 감지기를 갖춘 차량이 이를 감지해 갑자기 차를 멈추는 바람에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회사, 주 경찰, 버지니아 경찰협회 등도 레이더 감지기 설치 금지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에서 차량 안에 레이더 감지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곳은 현재 버지니아와 워싱턴 DC뿐이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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