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9년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신규 세법

2010-0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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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금보고철을 맞아 몇가지 유용한 신규 세법을 실펴 보자.

first time homebuyer’s credit

▲이법은 기존 4/9/08 ~6/30/09 기간 집구입건에 대한 크레딧에2009년초 1차 수정, 그 후 11/6/09에 새로 제정된 법의 추가에 의해 그 적용기간이 4/9/08 ~4/30/10로 확대 , 내용상 수정, 보강된 법이다.


▲1/1/09~4/30/10 기간에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납세자에게 환급 가능한 크레딧을 부여 한다.

▲기본적으로 크레딧은 부부공동 보고 경우 $8,000 또는 구입가의 10% 중 낮은 금액이 환급 가능 크레딧이 된다.

▲여기서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납세자는 크레딧이 적용될 수 있는 집 구입일 부터 전 3년 동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장기간 집을 소유한 납세자도 (크레딧이 적용될 수 있는 집 구입일 부터 전 8년 동안의 기간중 5년을 연속적으로 소유)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납세자로 간주 되며, 부부공동 보고 경우 $6,500 또는 구입가의 10% 중 낮은 금액이 환급 가능 크레딧이 된다. 구입 기간은 11/7/09 ~4/30/10 이다.

▲2009년에 구입한 집에 관한 크레딧은 2008년 세금 보고에 적용 할 수도 있으며, 1/1/10~4/30/10에 구입한 집에 대한 크레딧은 2009년세금 보고에 적용 할 수도 있다.

▲기존 처음 4/9/08~ 6/30/09 FIRST TIME HOMEBUYER CREDIT의 적용으로 당시 2008년 세금 보고서에 크레딧을 신청 했을 경우 기존법에 의해 최고 $7,500 크레딧에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일종의 0% 융자 개념 이었다. 수정된법에 의하면 1/1/09~4/30/10 기간 구입시 상환 없는 크레딧 (구입후 36개월내 팔 경우 상환 적용)으로 개선 됐다. 그러므로 1/1/09 ?6/30/09에 구입한 집에 대해 2008년에 15년 상환의 불리한 크레딧이 적용 됐다면 2008년 세금보고를 수정 보고 하면 된다.

▲2008년 4/9/08~ 12/31/08에 구입한 집은 계속 최고 $7,500 크레딧에 15년에 걸쳐 상환 의무 가 있다.



sales tax deductio- new vehicles

▲기존에는 오직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 가능한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있었다.

▲2/17/09~12/31/09 기간중 신차 구입건에 관한 판매세를 표준 공제 세금 보고자 또는 항목별 공제에서 STATE AND LOCAL SALES TAX 대신 STATE AND LOCAL INCOME TAX를 공제하는 납세자도 별도로 신차 구입건에 관한 판매세를 세금 공제 할 수 있다.

▲최고 $49,500 의 구입가에 대한 판매세 공제가 가능하다.


unemployment compensa-tion

▲기존에는 실업수당은 전부 소득으로 보고 됐다.

▲2009년 보고시 $2,400까지는 소득으로 보고 안된다.

이와 같이 상기 사항은 지속되는 불경기에 대한 정부의 구제 노력중 일환으로 제정된 법이다. 항상 적용되는 기간과 범위가 있으므로 적용될때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자.

(213)219-3932

크리스 정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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