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생 폭발물 위협 시 학부모 금전 책임

2010-02-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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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내 폭발물 위협에 시달리던 메릴랜드의 앨러게니 카운티 당국이 자녀들이 폭발물을 이용해 위협을 가한 경우 부모들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리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러게니 카운티는 지난해 12월 초 이래 관내 두 개 고등학교에서 다섯 차례나 폭발물 위협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마이클 트위그 주 법무부 장관은 2일 자녀들이 폭발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경찰 대응 비용의 일환으로 최고 1만 달러까지 금전적인 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그 법무부 장관은 주법에 따르면 폭탄 위협을 한 청소년들에게는 판사가 6~12개월 동안 운전 면허증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내 폭발물 위협 사건 중 폭발물이 터진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네 차례나 각급 해당 학교들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방과 후 활동들을 모두 취소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폭발물 위협을 했던 학생들은 정학 처분됐으며 사건은 청소년 범죄 당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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