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가 헌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주민 투표을 올해 실시한다.
주 법에 따르면 매 20년마다 헌법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묻도록 되어 있으며 바로 올해가 이에 해당한다.
주 상원 소속의 한 위원회는 3일 메릴랜드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1월 선거에서 이 문제를 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민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될 경우 헌법 위원 선거를 통해 헌법 대회가 구성돼 개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주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메릴랜드에서 1851년 이래 헌법 개정을 위해 헌법 대회가 소집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주 헌법에 관한 저서를 내기도 한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헌법 대회 소집을 요구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대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뒤에서 이를 지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올해 헌법 대회를 소집하자는 의견이 모아질지 여부에 대해 어떤 추측을 내놓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토마스 밀러 주 상원 의장은 지금 헌법 대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헌법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밀러 의장은 60년대에 논의 됐던 헌법 대회 소집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주민 투표에 붙여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말했다. 밀러 의장은 이번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본다며 헌법 대회 소집 여부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1930년과 1950년 헌법 대회 소집 여부가 주민 투표에 붙여졌을 때 찬성표가 많았으나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관계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 1970년과 1990년에 들어서는 유권자들이 헌법 대회 소집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아 부결됐다.
헌법 개정 여부를 20년 간격으로 주민들에게 묻도록 한 것은 정부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정치 이념에 근거해 마련된 규정이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