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불황기의 사기꾼들

2010-02-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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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현 변호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 사람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 사기꾼들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눈으로 덮여있어서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눈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꼴이다. 며칠전에는 뉴욕주에서 사무실로 편지가 왔다. 겉봉투에는 고용하는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법과 뉴욕법 규정이 들어 있다고 써있었고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다고 써 있었다. 혹시 우리
사무실에서 노동법을 위반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 하면서 편지를 뜯어보았다.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개정된 뉴욕주와 연방노동법 규정 안내문을 사라는 주문서이다. 중간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겁주는 내용이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겉봉투를 다시 자세히 보니 뉴욕정부에서 보내는 공문서와 매우 유사한 도안이 되어 있지만 공문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였다. 변호사도 깜박 속을 정도이니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을 사는 경우 집문서(deed) 원본은 각 카운티 사무실로 보내져서 등록이 되고 원본은 변호사에게 돌려준다. 이 경우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사기꾼들은 집을 산 사람에게 주정부에서 보내는 공문서와 유사한 편지를 보내서 집문서가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으니 인증된 집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편지를 보낸다. 한국식으로 집문서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을 보내게 된다. 매달 내야하는 융자금을 연체하게 되면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빚독촉이 시작되고 이때 한 줄기 구원의 손길 같은 편지를 받게 된다. 보낸 곳도 워싱턴 디시 정부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정부로고와 비숫한 것이 찍혀있고 빚을 탕감해 준다는 반가운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알
고 보면 융자금액을 합의해서 줄여 준다는 회사의 선전물이다.


이보다 더한 경우는 집 모기지를 못내는 경우 집문서를 넘기면 융자금액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집문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고, 크레딧카드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것으로 불법융자를 받아내서 도망가는 경우도 보았다. 주문하지 않은 책이나 물품, DVD, CD 등을 보내 놓고 반품을 어렵게 하거나, 영업하는 가게에 와서 소방국에서 나왔으니 소화기 점검비를 내놓으라거나, 건축국에서 나왔으니 위반사항 벌금을 직접 내라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부채금액을 협상해서 줄여주겠다며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경우는 애교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꾼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편물을 누가 보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로고나 주소가 비슷하게 써 있다고 해서 지레 짐작해서는 안된다.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다. 웹사이트인 경우에도 정부기관의 공식웹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람이 와서 돈을 요구하거나 겁을 주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잘 확인해야한다. 소방국에서 나왔다고 목에 신분증을 걸고 왔지만 알고 보니 브루클린에 있는 소방기구 파는 회사직원
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채조정을 해 준다고 사무실이 아닌 커피샵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일단은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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