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제도 시행 들어가
2010-01-30 (토) 12:00:00
▶ ‘선적 48시간 전 미 세관에 정보 보고’
미국 세관의 수입 신고 제도인 ‘10+2’제도가 예정대로 26일부터 실시됐다.
‘10+2’제도는 밀수 방지와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미국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10가지 의무신고항목에 2가지 선적 정보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2가지 신고 추가 항목은 ‘컨테이너 적재 계획(stow plan)’과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container Status Messages)’ 등이다.
기존의 10개 항목은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2개 선적 정보는 선적 전 48시간이내에 미국세관 ISF(Import Security File)에 등록해 세관으로부터 고유 번호를 받아야 선적이 가능하다.
KOTRA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며 미국 세관을 통관하는 모든 산업 품목이 해당된다. 미국 세관은 또 ‘10+2’ 제도를 시행하면서 분기에 따른 단계별 시행 전략을 발표했다. 당초 2010년 1월26일부터 위반시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통관 지연 및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단계별로 조치한 것. 세관은 올 1분기에는 위반 적발시에도 손해배상 산정이나 하역 금지를 하지 않지만 3분기 또는 4분기부터는 제재 강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통관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 세관이 지난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늦추는 것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수입업체의 준수 노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OTRA 뉴욕무역관은 통관업계의 말을 인용, ‘10+2’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량 수입업체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수출업체들이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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