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금지 위반업소 ‘철퇴’
2010-01-29 (금) 12:00:00
▶ 보건국, 맨하탄 일원 유흥업소 5곳 적발
▶ 최고 폐업 조치
뉴욕시 보건국이 흡연방치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 보건국은 27일 맨하탄 일원 클럽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내흡연금지법 위반업소 잠복수사를 벌여 상습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맨하탄 이스트사이드의 더박스, 첼시의 ‘M2라운지’, 플랜아이런의 ‘임페리얼’ 등 5곳으로 보건국측은 상습위반 업소에 최고 폐업조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M2 라운지 등 일부 업소는 화장실에서 낱개담배를 2달러에 판매하는 등 실내흡연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보건국은 현재 맨하탄 지법에 실내흡연금지법 상습 위반업소에 최고 폐업조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국이 법원에 실내흡연금지법 상습위반 업소에 폐업조치처분까지 내리겠다고 나선것은 벌금형으로 이들 업소들의 ‘흡연방치 상황’을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실내흡연금지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최소 2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보건국측은 잠복수사 결과 2,000달러의 벌금형이 하룻밤에 수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맨하탄 유명 클럽 운영방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법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건국측은 “음식과 알콜 판매 라이선스를 취소, 폐업조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면 고소득 유흥업소의 흡연방치 상황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업소의 흡연방치 영업형태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최고 폐업조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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