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담배세 징수 뉴욕시 법적권한 없다”
2010-01-27 (수) 12:00:00
연방대법원이 뉴욕시정부가 법을 이용해 인터넷 담배구매 판매세를 강제 징수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5일 뉴욕시 정부가 인터넷 담배업체인 헤미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판결에서 뉴욕시정부가 민사법을 이용해 인터넷 담배구매 판매세를 강제징수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뉴욕시는 일부 인터넷 담배 판매업체가 구매고객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담배세 징수가 어려워지게 되자 지난 2003년 인터넷 담배판매 업체 여러 곳에 민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시 정부는 연방법에 의거해 인터넷 업체는 담배구매 고객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금융사기’로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명시된 대부분의 인터넷 담배판매 업체는 시 정부와 합의했으나 헤미사는 끝까지 재판을 진행 이날 승소한 것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방법에서 구매고객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대상은 주정부이지 시정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정부가 주정부에 적용되는 법을 가지고 제기하는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만약 뉴욕시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 고소인이 주정부에 입힌 피해로 인해 시정부에도 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하고 현 연방법의 적용대상을 시정부까지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으며 법의 내용상 시정부까지 커버할 수 없기에 피 고소인의 손을 들어준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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