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티 기부금 공제 받으려면 3월1일 이전에 기부해야

2010-01-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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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특별조항 신설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의 구호 성금도 이번 2009년 세금보고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연방의회는 지난주 ‘아이티 원조 소득세 지원법안(The Haiti Assistance Income Tax Incentive Ace.)’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티 기부금을 공제 받으려면 오는 3월1일 이전에 현금으로 기부해야 하며, 공제 연도를 2009년과 20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티에 지원을 하는 등록된 공인 기관에 기부를 해야 하며, 해당기관의 이름과 날짜, 금액 등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같은 연도에 기부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 아이티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 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특별 조항은 지난 2004년 12월에 발생한 쓰나미 재난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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