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약값,기부금 외 자녀 학원비도 공제대상
세금보고시 가장 효과적인 절세요령은 대해 세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셜번호와 W-2(봉급명세서) 및 1009(커미션 수입) 양식 등 각종 명세서를 챙겨야 한다.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국세청(IRS)에 택스 아이디를 신청해 마감일 전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금보고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컴퓨터 처리시 자동적발 돼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된 금액이 있으므로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된 추징 청구서를 받게 된다. 복권 및 도박에서 일어난 손익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도박으로 인한 손실과 수입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도박 장소에서 로스 스테이트먼트(Loss statement)를 발급 받아 챙겨둔다.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 외의 비즈니스 경비 등을 정확히 준비, 국세청 요구시 언제나 제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 또는 편모일 경우 유아원(Day Care School)에 보낸 양육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원의 텍스 아이디와 주소 등의 정보를 알아둔다. 병원비 또는 처방전이 있는 약값, 모기지 이자 및 주택구
입 포인트, 기부금, 사고로 인한 손실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도 공제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각종 증빙 서류를 빠뜨려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례가 상당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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