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흔들다 뇌 손상 입힌 보육원 교사 유죄판결
2010-01-23 (토) 12:00:00
보호하고 있던 유아를 보던 중 흔들어 뇌 손상을 입혔던 버지니아 프랭코니아의 한 보육원 교사에게 배심원들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 줄 것을 권고했다.
이 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4개월 된 남자 아이를 흔들어 21일 어린이 학대와 잔혹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은 (보육원 교사가 아이를 잘 못 다뤄) 평생 형을 받은 것과 같다며 교사는 징역형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심각한 뇌 손상과 눈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아이의 시신경 양쪽 모두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됐다.
또 현재 한 살이 조금 넘은 이 아이는 요즘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육원 교사 변호인은 유죄 확정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내려진 판결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변호인은 인형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여성이 심하게 아이를 흔들었을 때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8G에 불과하다는 한 연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듣지 못했으며 또 검사 측이 내세운 주요 증인들 중 하나는 아이가 입은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려면 50G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유죄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육원 교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