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위반 혐의 한인업주 고발 당해

2010-01-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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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설업주가 노동착취·임금체불 등 노동법위반으로 뉴욕주 노동국에 고발됐다.

22일 주 노동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엘름허스트 소재 S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C모씨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외에도 일을 하도록 강요했으나 오버타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소장은 또, 점심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한인, 중국인, 히스패닉계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인격모독적인 행위도 일삼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C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7명은 밝은한인사회 캠페인의 도움을 받아 이날 주 노동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밝은한인사회 캠페인의 김경락 대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 노동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 본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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