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행 유예 기간 메시지 보내 징역형

2010-01-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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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기소됐던 버지니아의 한 남성이 관련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프레드릭 카운티 순회법원에 따르면 15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2005년 10월 프레드릭 여성을 7차례나 폭행했으며 한 쪽 귀가 거의 잘려나갈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2006년 8월 이 남성에게 1급 폭행죄로 메릴랜드 교도소에서 5년 복역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 남성은 3년 3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후 2009년 1월 29일 출소했으며 집행 유예 상태로 여성에게 접근이 금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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