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2일 아이티 사상 200년 만의 최대 강진(리히터 스케일 7.0)이 엄습하여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삽시간에 초토화시키고 평온하던 도시를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꾸어버렸다고 외신들은 다투어 전하고 있다. 사상자수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나라는 미국의 동남쪽 캐러비안에 위치한 여러 섬나라가운데 가장 불쌍한 나라인데, 군부독재와 잇단 쿠데타로 정치적 불안에 시달려왔을 뿐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는 기후재앙과 자연
재해로 인해 불쌍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설상가상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아이티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북미 서부지역과 함께 ‘산안드레아스’라는 불안정한 지각판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2005년도 12월 26일에는 수마트라 섬 근처 해저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발생한 해일(바다에서 육지로 몰려드는 물더미)로 인도양을 끼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해안선에 위치한 마을들과 휴양지들에 막대한 재산 손실과 20여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런 천재지변이 자주 지구촌의 곳곳을 수라장으로 만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느님은 무심한 것인가? 아니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 같은 무슨 미신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홍수나 지진 모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천재지변으로서, 보험에서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에 해당된다. 하느님의 행위로 간주되는 천재지변은 지진과 그로 인한 해일 뿐 아니라 천둥번개, 폭풍우, 폭설,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홍수, 화산활동 등을 포함한다. 천재지변가운데 홍수와 지진을 제외하고 천둥번개, 폭풍우, 폭설, 허리케인, 회오리바람, 화산활동, 등은 상
용재산보험(Commercial Property Insurance)에 그로 인한 손실을 물어주는 위험 또는 손실의 원인(Perils = Causes of Loss) 가운데 들어있다.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원인은 해저 지진(Earthquake)이었지만, 직접적 손실을 가져온 것은 그 여파로 발생한 해일로서, 해일은 또다시 홍수로 간주된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를 보면 그 것이 명확해진다:
보험약관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폭주하여 땅위를 휩쓸고 몰아쳐서, 평시에 마른땅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물에 잠긴 상태”라고 되어있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라, 상수도의 파열, 하수도의 역류, 갑작스러운 호우, 등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도 포함된다.
그러면, 지진은 무엇이라고 정의(Definition of Earthquake)되고 있는지를 보험약관에서 찾아보자.
지진이란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는 진동을 포함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일반적 상용재산보험의 약관은 홍수로 인한 피해와 마찬가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Excluded)하고 있다. 홍수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재산보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보험증서(Flood Insurance Policy)가 있지만, 지진보험은 화재보험을 포함하는 상용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추가하는 형식(Earthquake Endorsement)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홍수보험이나 지진보험
은 미국에서나 들 수 있는 보험이다.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