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프로베이트·상속세·증여세

2010-01-14 (목)
크게 작게
상속세(estate tax)와 증여세(gift tax)에 관해 많이들 혼동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단지 기초적인 informational 목적이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실제의 경우가 될 때에는 반드시 회계사와 estate 전문변호사와 의논하여야 한다.

상속세(estate tax also known as death or inheri-tance tax)는 물론 사망한 사람의 유산이 전해질 때 생기는 것으로 net 재산 값어치 중에서 (net estate value) 얼마 만큼의 금액은 세금에서 면제가(exempt) 된다. net 재산 값어치라함은 총재산 값어치에서(gross estate value) 빚이나, 자선단체 기부나 의료비나 장례비까지 등을 모두 빼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프로베이트(유산검증, probate)의 경우에는 net estate value가 아니고 gross estate value 인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유서가 있건, 없건 간에 유산검증 재판소를(probate court) 거쳐야 한다. 유서가 있을 때는 그 유서의 내용을 검증해서 확인, 정립하고 유서가 없는시에는 유서 부재의 법령에 의해(intestate statute) 사망한 사람의 빚과 적법 상속인들을 확인, 정립한다. 형제들간의 갈등이나 전처, 전남편 자녀들과의 갈등 등 상속인들이나 갚을 빚이나, 상속되는 재산등이 확인, 정립되기 까지는 아주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이 레코드는 public information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다. 따라서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living trust) 만드는데 재산이 십만불이나 그 이상이면 프로베이트 court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10만불이라함은 총재산 값 어치를(gross estate value)를 뜻한다.


예를 들어 2만불 다운하고 8만불 융자 받아 십만불짜리 콘도를 샀다면 net estate value는 이만불 밖에 안되지만 gross estate value는 10만불이기에 프로베이트 court를 거쳐야 한다.

가끔 한 국 신문에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변호사들 광고가 나오는데 10만불이나 그 이상의 gross net estate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찾아가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에서(estate tax) 면제되는 net 재산 값어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1997: 600,000, 1998: 625,000, 1999: 650,000, 2000: 675,000, 2001: 675,000, 2002: 1,000,000, 2003: 1,000,000, 2004: 1,500,000, 2005: 1,500,000, 2006: 2,000,000, 2007: 2,000,000, 2008: 2,000,000, 2009: 3,500,000, 2010: unlimited, 2011 & on: 1,000,000
예를 들어 A가 2005년에 유산으로 net 재산 값어치 1,700,000 불을 남겨 놓았을 때, 2005년도에 면제되는 금액 1,500,000불을 빼면 200,000만이 taxable 금액이 되겠다. 상속세 보고는 사망날짜로부터 9개월 안에 해야 하며 6개월 연장 할 수 있다.

증여세(gift tax)는 상속세제의 일부이지, income tax system의 일부는 아니다.

우선 누구든지 lifetime 동안 1,000,000불의 증여를 증여세에서 면제되며 할 수 있다(대부분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한 사람이 내게되는데 1,000,000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2/31/08 까지는 개인이 누구에게든지 매년 12,000을 줄 수 있었고 1/1/09 부터는 13,000로 증가했다.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부부가 13,000불씩 즉 26,000 불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받은 사람이 수입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고 준 사람은 준 금액이 수입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한 세금보고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다.

증여한 금액이 초과될 경우 즉 13,000불을 넘을 경우 보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lifetime 동안 증여세 면제받고 증여 할 수 있는 금액 백만불에서 얼마금액이 남아 있다면 초과금액은 남아 있는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고 그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보고는 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련되어 꼭 알아야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썼는데 반드시 회계사나 estate 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213)748-8888

하워드 한 /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