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계 대책마련 시급
2010-01-13 (수) 12:00:00
▶ 노동법 준수.인종차별 금지 등 다양한 이슈 제기
▶ “중국인 직원 차별말라” LI 한인네일업소 앞 시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 네일업계에 노동법 관련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에 대한 노동법규 준수 요구 뿐아니라 노동환경 개선과 인종차별 금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한인 네일업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12일 롱아일랜드 칼 플레이스 소재 한인 네일업소 앞에서는 노동법 준수와 중국인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라는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노동자 권익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전국부당업주추방연합(NMASS)과 중국계 노동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 단체들은 이 업소가 오버타임을 미지급하고, 중국계 직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맨하탄과 뉴저지, 롱아일랜드 등 뉴욕 일원에서 한인 네일업소에 대한 시위나 고발이 수차례 발생했다. 직원들이 근무기간 중 시간당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고, 타민족 직원의 경우 차별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인 업계에서는 올해도 노동법 위반 고발과 소송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어 고용을 줄이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또 노동법을 잘 아는 일부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업주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법 소송이 늘면서 임금 지불 기록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됐지만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
다.심지어 네일 업주들이 최저임금보다 돈을 많이 주고도 기록을 남기거나 보관하지 않아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뉴욕한인네일협회의 김용성 회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자료 제시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임금 지불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고용주가 소송 등에서 불리하다”며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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