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강보조식품 통관 금지
2010-01-12 (화) 12:00:00
▶ 한국 식약청, 허용품목도 캡슐 300개로 제한
올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건강보조식품 통관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
특히 일부 의약품과 건강보조 식품의 경우 통관 자체가 금지돼 이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한진택배 등 한인택배 업체들에 따르면 한국 식품의약안전청은 캡슐 또는 타블렛으로 제조된 건강보조식품의 병 제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변경해 병수에 관계없이 캡슐 또는 타블렛 수가 300개 이상이면 통관이 금지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캡슐 또는 타블렛 수에 제한 없이 최대 6병까지 통관이 가능했다. 일례로 한 병에 캡슐 120개 짜리 라면 두병까진 통관이 되나 세병째부터는 통관이 불허된다. 아울러 식품의약안전청은 일부 의약품과 건강보조 품목에 대해 함유된 성분을 이유로 통관을 금지시켰다. 이들 품목은 엔키네시아(Enchinacea) ‘삼부쿠스’(Sambucus), ‘소 팔메토’(Saw Palmetto) 등의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으로 한인사회에 알려진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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