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소 화학약품 규제 ‘비상’
2010-01-11 (월) 12:00:00
▶ 로젠탈 주하원의원, 네일협회 방문 법안취지 설명
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하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A6292)은 네일업소에서 사용하는 네일 팔리시(polish)와 리무버(remover) 등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주보건국이 관리하는 내용이다.또 화학제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문을 업소내에 부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다른 법안(A1078)은 네일업소에서 마스크와 글로브를 비치해 네일 기술자들이 원할 경우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로젠탈 주하원의원측은 9일 뉴욕한인네일협회를 방문,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입장을 듣는 모임을 가졌다. 이에대해 네일협회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3,000여 한인업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네일협회의 김용선 회장은 “네일재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워낙 방대하고, 생산업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 규제보다는 유해성을 알리는 홍보 안내서 부착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2-3주안에 한인 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모임을 갖기고 했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뉴욕한인네일협회는 9일 린다 로젠탈 주하원의원 사무실의 앨러슨 와인가튼 보좌관 등과 모임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학약품 규제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일협회는 2-3주안에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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