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 담배 소지 처벌

2010-01-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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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의회가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 발각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DC 의회는 담배 소지 미성년자 처벌 법안에 대한 1차 표결에서 법안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DC 의회의 2차 표결에서도 통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담배나 담배 관련 제품을 미성년자들이 구입하거나 또는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다.
새로운 법안이 채택될 경우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고 있다 적발될 시에는 5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담배를 구입하다 발각되면 경범죄로 다스려 최대 300달러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법안은 담배 소매업소들의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담배 소매업소들은 27세 이하로 보이는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하려고 할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법안은 또 소매업소들이 사업체 앞에 흡연 금지 문구를 붙이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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