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무 감사와 증빙 자료

2010-0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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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불경기속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세무 감사가 강화된 것 같다. 가장 중요한것은 증빙 서류가 다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대로 세금 보고 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모든일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cross reference check을 하는 것을 있지 말자.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B란 회사로 부터 거의 모든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을 경우 A 회사의 세무 감사시 정부는 B의 A에 대한 판매 자료를 cross check할 수 있다.

정상적인 매출 보고가 안했을 경우 금방 이치에 안맞음이 들어 난다. 세법도 중요하지만 여느 인간사와 같이 상식선에서 미리 생각해 보자. 세금 보고는 단순히 숫자를 적어 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증빙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고 정확히 법대로 보고 하였다면 감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기관의 감사시, 중점 감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자.

partnership 경우 회사에서 발생된 소득또는 손실은 개인한테 이전되어 보고 됨으로partnership 감사후 조정된 금액은, 곧 개인 세금 보고서에 영향을 주며 정부에서는 개인 세금 보고까지 감사를 하게 된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보고된 회사 손실이 어떻게 개인 세금 보고서에 공제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기본적이고 중요한점은 partnership의 손실은 partner가 가지고 있는 basis에 한해서만 개인 세금 보고시 공제 될 수 있다.

여기서 partnership basis라는 것은 투자한 자본, 발생된 소득등에서 자본 회수금, 손실등이 감해진 잉여 부분이 되며 회사부채도 BASIS를 높여 준다. 결국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 자기 투자 자본 그리고 개인이 물어 내야할지도 모르는 회사부채 만큼만 partnership의 손실을 개인 세금 보고시 공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고 논리에 맞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손실 위험부담 즉 영어로는 at risk라 하는데, risk (손실 위험)가 없는 파트너는 손실을 공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의 감사자는 partnership agreement와 loan agreement를 반드시 보자고 하며 회사에서는 투자 지분, 채무 관계가 명확히 명시 되어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50 partnership이라 하고, 실질적으로 한 파트너는 전혀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partnership 손실을 개인 소득 보고시 공제 하였다면 명확한 감사 대상이다.


LLC 경우 말 그대로유한 책임 회사 이므로 member 개인이 회사 채무에 대해 보증 각서를 써야만 risk가 생기는 것이고 고로 basis가 올라 가게 된다.
S corporation경우 보증 각서 조차 소용 없고, 주주개인이 직접 투자 (주식 구입)를 해야한다. 또는 회사에 주주가 직접 빌려준 돈에 한해서 손실 공제 목적용으로 basis가 올라 간다.

이와같이 basis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정부는 회사 및 개인것을 함께 검토하므로 회사 손실을 근거 없이 개인 세금 공제 했을 경우 감사를 당하게 되며 추후 큰 세금을 낼 수있는 낭패를 보게 된다.

또한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연방 국세청을 떠 올리게 되나, 사실 모든 정부 기관 (연방 정부및 시정부, 카운티 정부, 주 정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형평국 (state board of equali-zation·주정부)에서 실시 하는 감사를 보자. retail sale이 아닌 whole sale을 하는 회사는 판매세를 거두어서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매되는 retail 회사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 이다. 대신 회사는 resale certificate를 retailer로 부터 반드시 받아 한다. 감사시 resale certificate 없는 whole sale은 retail sale로 간주 되어 후에 막대한 판매세를 낼 수 있다.

이와같이 정부 감사자의 목표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것이 아니라 취약점만 집중 조사 하여 세금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으니 미리 잘 정확히 법대로 준비 하자.
(213)219-3932

크리스 정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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