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년기 생활계획

2009-12-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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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희망보험 대표)

노년기의 생활기금은 노화라고 하는 필연적 손실의 원인때문에 노동력이 퇴화되는 노년기에 쓰기 위해서 한창 일할 젊은 시절에 번 수입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생활비를 축적하는 수단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금계획(Pension Plan, 401K, 등), 자영업자로서 가질 수 있
는 Keogh Plan, SEP,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제상 특정한 혜택이 있는 것(Qualified Plan)과 없는 것(Non-Qualified Plan)으로 구분된다.

요즈음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진 관계로 과거에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었던 나이 환갑이 되어도 잔치를 벌이기가 쑥스러운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불과 한 세대(30년)전만 하더라도 은퇴이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3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은퇴이후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이 그만큼 길어진 때문이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고, 옛날보다 2배 내지 3배를 저축해야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노년기를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미국인들의 생명보험가운데 평생보험(Whole Life)의 만기(Maturity)가 100세에서 120세로 바뀐 사실에서 확인된다.


충분한 액수의 생명보험은, 특히 저축성 생명보험은, 다목적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그 크기가 노년기 생활기금을 충분히 축적할 만큼 큰 계약서가 아니면 부차적 수단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있는 IRA, 401K, KEOGH, SEP, 등과 같은 플랜을 먼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으로 번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지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는 1인당 1년에 5000달러 범위 내에서 각자 하고 싶은 액수만큼 적립할 수 있다. 5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사회보장제도의 은퇴혜택을 개인적으로 보완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적립하는 액수는 수입세의 공제 또는 적립기간동안 생기는 이익금에 대한 수입세납부를 연기해주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이 개인 은퇴구좌는 전통적 구좌(Traditional IRA)와 로스 구좌(Roth IRA)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세금 절약)하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을 제외하고 적립기간동안 불어난 액수(Gain)를 수입에 포함하여 수입세를 내게 된다. 후자는 적립액수를 매년 수입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60세 이후 찾아 쓸 때 원금은 물론이고 불어난 액수도 수입세를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는 각자 수입의 많고 적음 그리고 개인적 선호에 달려 있다. 여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계획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노년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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