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약 PCP 처벌 규정 강화 추진

2009-12-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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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정부가 마약 PCP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C 의회가 PCP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 멘델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PCP를 소지할 경우 최고 5년 징역에 벌금 5천 달러가 부과된다.
DC에서는 현재 PCP를 소지할 경우 형태를 불문하고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
멘델손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물약 형태의 PCP 소지에 대해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법안 상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멘델손 의원은 물약 형태의 PCP는 그 양이 매우 적어 배심원들이 유죄 결정을 내리기를 꺼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PCP를 복용할 경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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