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방 경찰의 이민 단속 폐지 되나

2009-12-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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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에 상정된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워싱턴 일원의 지방 경찰이 벌이는 이민 단속 활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의 이민 개혁법안이 입법화돼 지방 경찰의 이민 단속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라우던 카운티의 이민 단속 활동도 자연히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 상원의 이민 개혁법안이 이민 단속 프로그램을 그대로 존속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87(g)로 알려진 이민 단속 프로그램은 지방 경찰로 하여금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반대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인종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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