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택서 벌거벗은 남성, 집행유예 징역형

2009-12-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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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던 훼어팩스 거주 남성에게 집행 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
상업용 차량 운전수인 이 남성은 내 집에서 벗고 있는 것은 자유권 행사에 속하는 것이고 결코 자신을 노출시키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새벽 집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음란한 모습을 노출시켰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증인 여성 중 한 명은 차를 몰고 지나가던 중 큰 노래 소리를 들었으며 이 남성이 창문 바로 뒤에 벌거벗고 서 있었다고 진술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또 한 명의 여성도 7세 된 남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던 중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으며 이 남성의 벗은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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