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탈세혐의 잇따라 적발
2009-12-10 (목) 12:00:00
▶ 건설업주 장모씨 160만달러 등
▶ 임금세 포탈 봉제업주도
한인들이 세금포탈 혐의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장모씨가 영업소득 및 개인소득 160만여 달러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맨하탄 검찰에 기소됐는가 하면 봉제공장 업주 문모씨는 탈세한 수익금으로 종업원 임금을 지급했다가 연방검찰에 적발됐다.
8일 맨하탄 지검은 ‘N’ 인테리어 디자인사의 대표 장모(38)씨를 영업세 및 개인 소득세 포탈 혐의(Evading New York State and City Corporate and Personal Income Taxes·E Felony)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6년 4월16일~2008년 4월15일까지 2년간 영업소득 130만 달러를 뉴욕시 재무국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개인소득 27만2,000달러를 뉴욕주 세무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모두 160여만 달러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장씨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대신 현금으로 캐싱해 세금을 포탈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로 형량이 선고되기 전까지 포탈한 세금 액수인 17만3,11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측은 장씨에 추가로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과 350시간의 자원봉사 형을 내릴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장씨가 벌금과 포탈 세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소 1년 3개월에서 최고 4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맨하탄에서 ‘M’ 봉제공장을 운영했던 문모(50)씨가 종업원 임금 지급액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문씨가 2004~2006년 2년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체크 199만 달러를 현금으로 캐싱해 직원들 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직원임금세(FICA) 30만4,000달러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고 10년 징역형
과 함께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2010년 3월12일에 열리는 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M’ 봉제공장은 지난 2007년 문을 닫았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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