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험약관 기본상식없이 차 빌려주면 ‘낭패’ 십상

2009-12-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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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시 소유주가 모든 책임져야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씨(50세)는 최근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차를 빌렸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박씨는 자신의 보험으로 커버를 하려고 했으나 규정상 소유주의 보험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박씨는 “일단 수리비는 현금으로 줬지만 혼쾌히 차를 빌려준 친구에게 정말 미안했다”며 “차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실수는 운전자가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씨처럼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남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 자칫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는 “차 소유주의 허락을 받은 이가 운전할 경우 사고가 나면 소유주에게 보험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차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은 타이거 우즈의 경우 단 한푼도 자신의 돈이
수리비로 들어가지 않았다. 사고가 난 6만 달러 상당의 캐딜락 SUV의 소유주가 GM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GM은 홍보를 위해 타이거 우즈에게 그냥 차를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 전문가들은 남에게 차를 빌려줬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몆 가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만약 다른 이가 운전하던 차가 남의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일단 소유주의 보험 회사가 모든 비용을 대고 후에 사고를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일부(pro rata)를 보상받는다. 소유주가 책임(liability)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그리고 액수가 모든 배상을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소유주의 집이나 기타 자산에 차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을 할 경우 법원 비용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소유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일단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운전자의 보험 회사가 모든 걸 처리한다. 단, 보험회사에게 절대로 소유주의 허락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술 취한 친구가 허락 없이 주차장의 차를 몰았을 경우 등 분명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
차를 도둑맞은 후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는 다른 사람의 피해는 책임 지지 않지만 자신의 충돌 보험(collision)으로 본인 차량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차를 훔친 사람이 보험을 갖고 있다해도 보험 회사는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만약 차를 빌린 운전자가 보험이 없고 소유주가 이를 허락했을 경우 사고가 난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진다. 절대로 이런 경우에는 차를 빌려줘서는 안된다. <박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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