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기 판매 규제 강화
2009-12-09 (수) 12:00:00
▶ 뉴욕시의회, 벌금 5000달러로 인상 법안 공청회
뉴욕시가 장난감 총기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뉴욕시의회는 8일 장난감 총기 판매 업소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이 법안은 실제 총과 똑같은 장난감 총기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소의 벌금을 현행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첫 적발 후 2년 내 재 적발될 경우 벌금을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2년 내 3차례 이상 적발된 업소는 최고 5일간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은 “실제로 많은 장난감 총기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일부 범법자들은 실제 총에 페인트를 칠해 장난감 총으로 위장을 해 소지를 하고 있다”며 “장난감 총기 규제 강화는 뉴욕시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 조나단 민츠 국장은 “지난 2002년 장난감 총기 단속 법안이 발효된 뒤 뉴욕시 240개 상점에서 총 7,200건의 장난감 총기를 압수했으나 여전히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벌금 강화는 불법 총기 단속과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한편 DCA는 이날 장난감 총기와 같이 페인트를 칠한 실제 총기 단속 캠페인에 돌입했다. 장난감 위장 총기 소지 및 판매에 대한 신고 접수는 311로 할 수 있으며 제보로 인해 실제 체포가 이뤄진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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